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D-22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0
접수 시작일
2026-03-11
접수 마감일
2026-04-03
지원 자격
- 자율상권조합
-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컨소시엄 포함
지원 불가
- 현장검증 '부적합' 시 발표평가·선정심의에서 제외됨
- 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 감가상각·관리 곤란 장비 등 신청 불가
-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 공동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지원
- 국비 지원 비율 70~80% 이하
- 자부담 20~30% 이상
- 공동장비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지원한도 도약단계 1억원, 혁신성장단계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