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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D-22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0
접수 시작일
2026-03-11
접수 마감일
2026-04-03

지원 자격

  • 자율상권조합
  •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컨소시엄 포함

지원 불가

  • 현장검증 '부적합' 시 발표평가·선정심의에서 제외됨
  • 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 감가상각·관리 곤란 장비 등 신청 불가
  •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 공동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지원
  • 국비 지원 비율 70~80% 이하
  • 자부담 20~30% 이상
  • 공동장비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지원한도 도약단계 1억원, 혁신성장단계 3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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