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모집 공고
D-27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29
접수 시작일
2026-01-19
접수 마감일
2026-01-30
지원 자격
-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등(덧붙임 2 참조)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8.12.2925.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챌린지 X) 공고일 이전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넷제로 챌린지 X Tier 1에서 선정된 창업기업
- (기후테크 IP) 공고일 기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하고, 협약기간 내에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창업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지원과제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협약해약 후 최종평가 실패에 준하여 처리, 기후부 및 지식재산처 과제 선정 탈락
- (대기업 협업) 협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원 불가
-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챌린지 X 국고보조금 100백만원 이내
- 기후테크 IP 국고보조금 200백만원 이내
- 대기업 협업 국고보조금 10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금 70% 이하, 자기부담금 30% 이상으로 사업비 구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