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공고
D-272
R&D · 시험 ·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31
접수 시작일
2026-03-3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전년도 지원대상 중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지원
-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 탄소중립기술 및 국산화 기술의 평가 소요 비용 전액 지원
- 지원규모 427백만 원
- 신기술인증 시험분석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
- 기술검증 수수료의 최대 70%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