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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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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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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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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13
접수 시작일
2026-07-03
접수 마감일
2026-07-20

지원 자격

  •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지원 불가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방세 등 체납자
  •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샵인샵 사업예정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
  •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00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 사업기간 2026. 7월 ~ 2026. 12월
  • 지원방법 사업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사업비(보조금) 교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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