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1-20
접수 시작일
2013-01-21
접수 마감일
2013-12-31
지원 자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 내용
-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상담지원
-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 기업 지원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