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D-11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8
접수 시작일
2026-04-28
접수 마감일
2026-05-11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협업계획 선정 및 연계지원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