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30
접수 시작일
2026-01-14
접수 마감일
2026-02-10
지원 자격
- 국내 스포츠산업(용품업시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6일에 개최되는 해외 전문전시회에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기업
지원 불가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동일 전시회 관련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공단 등 타 지원사업의 보조금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직접 비용 지원
- 전시품 및 샘플 운송 비용 지원
- 출장 지원
- 최대 10백만원 지원
-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집기대여비 지원
- 항공료(왕복) 지원, 1개사 2인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