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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문화가족 활용 무역인력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기업 로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6
접수 시작일
2026-04-09
접수 마감일
2026-04-28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다문화 지원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6개국(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일본) 출신 다문화요원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정부 ․ 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현재 휴 ․ 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폐업 ․ 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대리신청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화의 · 법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 산업안전보건법 」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활용 무역인력 지원
  • 해외마케팅 인력 지원
  • 요원활용비 월 90만원(7개월 간)
  • 해외바이어 동반출장비 지원
  • 요원활용비 월 90만원(교통비 포함)
  • 해외출장비 회당 15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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