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기술개발인증 지원
D-15
R&D · 시험 · 인증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7
접수 시작일
2026-04-23
접수 마감일
2026-05-14
지원 자격
- 울산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불가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 ‧ 소매, 무역업), 금융 ‧ 보험, 부동산 ‧ 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 ‧ 교육) 영위기업
- 정부 ‧ 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 · 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 ‧ 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 현재 휴 ‧ 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화의 · 법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공공조달 필수 또는 가점인증 취득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 인증 지원
- 시험비 실비의 80%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3개사,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시험비 지원 12개사, 기업당 5백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