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D-16
사업화 · 자금지원

부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09
접수 시작일
2025-12-08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