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사업활성화 지원사업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동서발전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4-05
접수 시작일
2011-04-06
접수 마감일
2011-04-19
지원 자격
- 발전회사에 납품, 시공 또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협력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기업
-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중 지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신기술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취득비용 지원
- 품질 및 해외규격 취득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신제품의 인증시험 및 컨설팅 비용을 건당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기업별 500만원 한도로 지원
- 특허, 실용신안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취득비용을 국내 취득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건당 150만원 한도, 해외 취득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
- 세부내용은 분야별 지원계획(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