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변경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5
접수 시작일
2025-08-25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국내 · 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 내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도내 1박 이상 시 1박당 30천원/1인
- 2박 시 50천원/1인
- 당일형 관광 시 10천원/1인
- 체험관광 시 20천원이상 시 10천원/1인, 35천원이상 시 20천원/1인
- 추가지원 5,000원/인당 (해외 현지 여행사 및 도내 여행사 조건 충족 시)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100명 미만 시 인원 X 30천원, 100~130명 3,500천원, 131~150명 4,500천원, 151명 이상 5,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