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D-215
대출 · 투자 · IR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6
접수 시작일
2026-05-2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상 업체 중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차액보전 2.5% (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 융자규모 480억원
- 융자한도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 (1회 5천만원 한도)
- 예산액 12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운영
- 상환방법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 융자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