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자금(중동위기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
D-220
대출 · 투자 · IR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5
접수 시작일
2026-05-15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중동분쟁으로 인한 수출 · 입 피해 및 경영 애로 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및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 재해중소기업(재해발생 6개월 이내 신청, 화재기업 포함)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휴 ·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현재 기업 자체적으로 대출받은 건이 있는 기업
- 기존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
- 대출금리 중 0.5% ~ 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한도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범위 내 협약은행과 대출 시 협의
- 대출금리 사업체와 협약은행 간 별도 협의한 은행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