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09-09
접수 시작일
2009-09-10
접수 마감일
2009-12-31
지원 자격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유사 정책자금 수혜자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융자 지원
- 대출금리 매 분기별로 조정(3분기 변동금리 4.22%)
- 대출한도 5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