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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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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09-09
접수 시작일
2009-09-10
접수 마감일
2009-12-31

지원 자격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유사 정책자금 수혜자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융자 지원
  • 대출금리 매 분기별로 조정(3분기 변동금리 4.22%)
  • 대출한도 5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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