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D-211
사업화 · 자금지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3
접수 시작일
2026-01-23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 불가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 ․ 폐업 중인 업체
-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 지원
- 운전자금 지원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5.0% (1년 단위 변동금리)
-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