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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D-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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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6
접수 시작일
2026-01-1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청주시 관내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융자 지원
  • 지원규모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80억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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