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주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청주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10
접수 시작일
2024-01-0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청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판매 여행사 대상 (국내외)
지원 불가
-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정지 및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상품운영비 및 체험비 지원
- 여행사 인센티브 신청 접수시기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
- 여행 후 60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
- 상품운영비 내국인 15,000원/1인, 외국인 20,000원/1인
- 체험비 내국인 50% 지원, 외국인 50% 지원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판매 여행사 대상 지원
- 초정행궁 관광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