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ㆍ마이스 기업 근무복지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부산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12
접수 시작일
2025-03-12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부산 소재 관광 · 마이스 기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 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
-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한 근로자
- 동일기업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 내용
- 근로 복지 개선 지원 기업당 최대 8백만원
-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백만원
- 역량 강화 교육비, 디자인 툴 및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 지원
- 근로자 휴가비 및 문화 활동비 지원
- 참여 기업 대표 또는 임원급 직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