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전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24
접수 시작일
2025-01-24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사업 참여 청년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 · 중견기업
- 사회 · 경제 단체
-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지원 불가
-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최근 년(2022~2024 년) 이내 본 사업에 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인원이 명 미만인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인턴 1인당 3개월 / 월 2,096,270원
- 교통비 지원 인턴 1인당 3개월 / 월 50,000원 (최대 150,000원)
- 인건비 대전시 월 2,000,000원 지원, 기업 96,270원 이상 부담
- 교통비 최대 150,000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