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
D-5
대출 · 투자 · IR

조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02
접수 시작일
2025-11-28
접수 마감일
2025-12-19
지원 자격
-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2,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받은 자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격에 미달한 경우
- 제출서류가 현저히 미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제출서류를 위ㆍ변조한 경우
- 조달청 및 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 비축물량 차량용 요소 12천톤
- 비축물량의 일정량 무상 상시 대여(최대 30%)
- 비상시 비축물량 일부량 우선 사용권 부여(최대 30%)
- 재고순환관리 비용 지원
- 보관료 지원
- 재고순환관리 비용 1천톤 비축 시 최대 53,200,000원 지급
- 보관료 1천톤 비축 시 최대 36,114,920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