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화 (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사업 추가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10-18
접수 시작일
2009-10-19
접수 마감일
2009-12-14
지원 자격
- 국산 방송영상물 보유사
- 국산 창작애니메이션 보유사
- 해외진출 가능 아티스트의 음반 보유사
- 완성된 모바일 콘텐츠 보유사
지원 내용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산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모바일 콘텐츠 보유사 및 해외판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번역, 더빙, 재제작을 지원
- 신청콘텐츠의 번역, 더빙,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이내 지원
-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모바일콘텐츠 등 각 분야의 최대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가 있음
- 방송 최대 5천만원 미만 (미니시리즈 24부작 기준) 지원
- 애니메이션 최대 5천만원 미만 (25분×26편 에피소드 기준) 지원
- 음악 최대 1천만원 미만 (12곡 더빙 기준) 지원
- 모바일 최대 1천5백만원 미만 (3개월 개발 기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