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6. 30일 까지)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6-21
접수 시작일
2016-06-22
접수 마감일
2016-06-30
지원 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지원 불가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 내용
-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갖춘 환경기업 발굴
- 환경기업 중점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납부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이후 5년
-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 해외진출 강화
- 환경산업 연구단지 우선입주
- 해외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 해외수출기업화 연계
- 환경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평가 가점 2점 사업화 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