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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6.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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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 로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6-21
접수 시작일
2016-06-22
접수 마감일
2016-06-30

지원 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지원 불가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 내용

  •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갖춘 환경기업 발굴
  • 환경기업 중점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납부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이후 5년
  •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 해외진출 강화
  • 환경산업 연구단지 우선입주
  • 해외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 해외수출기업화 연계
  • 환경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평가 가점 2점 사업화 자금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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