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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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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8-23
접수 시작일
2011-08-24
접수 마감일
2011-08-26

지원 자격

  • 산·학·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8,557백만원
  •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과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비수도권) 지원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비수도권) 지원
  • 과제당 연간 4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 요청
  • 기술료 징수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 징수
  • 연구개발결과물 실시 6개월 이내 체결 요청
  • 과제별로 기술료 9%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참여시 민간부담금 부담
  •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과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비수도권)을 위한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비수도권)을 위한 과제당 연간 4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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