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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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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3
접수 시작일
2026-02-13
접수 마감일
2026-03-17

지원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 불가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중복참여 불가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신규 지원
  •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개발
  • 자가운전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 733.33백만원, 3년 이내
  • 지역기반 보조기기 R&SD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9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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