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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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1
접수 시작일
2026-02-11
접수 마감일
2026-03-03
지원 자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한 중소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한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지원 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1차년 중소기업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지원
- 1차년 중견기업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2%p 지원
- 2, 3차년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
- 지원규모 약 6,000백만원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