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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EU Framework Programme(FP)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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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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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5-08
접수 시작일
2011-05-09
접수 마감일
2011-05-09

지원 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제7차 EU FP 참여를 준비하고자 하는 자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지원 불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EU FP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공고
  • 국내 연구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전 활동비 지원
  • 정부출연금 4억원, 과제별 지원규모 2,000만원 내외, 1년 이내
  • EU FP의 4대 사업 중 2대 사업(협력, 역량)의 세부분야 지원
  • 활동비 지원기간 중 현지교육 워크샵 또는 EU FP f day 등에 1회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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