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1
접수 시작일
2025-04-01
접수 마감일
2025-11-28
지원 자격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에 따라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 기업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의 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를 통해 파산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 신청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 ·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기술보유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기술이전 완료 후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28백만원 내외
-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