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소기업 통번역지원사업 시행안내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1-31
접수 시작일
2010-02-01
접수 마감일
2010-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장과 본사가 모두 울산인 업체
- 번역과 통역에 대한 지원분야
지원 내용
- 통상관련 외국어 통 번역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금액 건당 통 번역료의 90%, 최고 연 300만원 한도
- 지원언어 영,중,일,독,불,러시아,서반아어 및 기타언어
- 지원분야 무역서류, 회사소개서, 제품카다로그, 수출입 제품매뉴얼 등 번역물
- 통역 바이어 국내 방문시 현장 통역
- 지급형태 업체 선지급, 센터 후지원
- 클레임 발생시 처리
- 사업기간 2010. 2월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연 300만원 한도
- 지급시기 해당월의 2째,4째주
- 담당자 통상지원팀 주임 김윤아, 오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