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공고
D-20
고용 · 복지 · 인프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09
접수 시작일
2026-03-09
접수 마감일
2026-03-31
지원 자격
- 울산에 본사(사업장)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 12. 31. 이전인 기업
-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가 BB- 이상인 기업
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
-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 12. 31. 이후인 기업
- 2025년, 2026년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 내용
- 기업 컨설팅
- 근로환경개선금
-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 근로환경개선금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