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R&D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D-15
대출 · 투자 · I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1
접수 시작일
2025-04-02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정부부처 R&D '25 년 계속 · 종료 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되어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R&D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신청대상 확인서' 보유기업
- 이차보전기관(중진공)이 발급하는 '지원예정 통보서' 보유기업
지원 불가
- 휴 · 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한 기업
-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이행 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지원 내용
-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
-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운전자금으로 대출
- 지원규모 1,526억원
- 대출한도 최대 10억원
-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이차보전율 5.5% p 이내
- 대출기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