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5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5-08-18
접수 시작일
2015-08-19
접수 마감일
2015-10-05
지원 자격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고용 비율(만60세이상)이 5%이상인 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최근1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최근1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중인 기업(사회적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내용
-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실시계획 공고
- 노인고용 비율 5% 이상 기업 대상 우수기업 인증
- 육성자금 지원 우대
-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 도 주요행사 우선초청 등 예우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