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5년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9
접수 시작일
2025-08-18
접수 마감일
2025-09-0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지원 불가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설치 · 보수 ·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 · 설비 · 물품이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시설 · 설비 · 물품 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 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여성고용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고용지원 (새일여성인턴)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지원
- 지원규모 2개 기업체
- 사업예산 4,000천원 (시비 100%)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개소당 2,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