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소매업 시설개선ㆍ운전자금)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09-16
접수 시작일
2009-09-17
접수 마감일
2009-10-31
지원 자격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 불가
- 금융·보험업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주점업(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 골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
-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소매업 시설개선, 운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3,600억원 중 소매업 시설개선, 운전자금 1,000억원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2,600억원) 2009. 9. 10 ~ 자금소진시까지
- 소매업 시설개선, 운전자금(1,000억원) 2009. 9. 17 ~ 10. 31까지
-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