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
마감
교육 · 컨설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10-27
접수 시작일
2011-10-28
접수 마감일
2011-11-26
지원 자격
-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불가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 299인 이하인 기업
-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사내 교육 시 내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불가
- 외부 위탁교육과정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인 경우
지원 내용
- 사내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 교육시 강사료, 외부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실시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강사료), 외부 위탁교육 수강료 등 교육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의 정부지원 75%
- 민간부담금(현금) 25%
- 지원규모 40개 내외 기업(1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해외 기술전문가 초빙교육 포함
- 지원기간 2011. 12. 01 ~ 2011. 6. 30 (7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