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025년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추가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6-30
접수 시작일
2025-06-25
접수 마감일
2025-07-11
지원 자격
- 영천시 소재 주소를 둔 19세 ~ 45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사업자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25. 01. 01. 기준)
-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지원 불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등 중앙정부, 도 및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로 작성한 자(타인명의 사업신청 등)
- 기타 위법행위 등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정중인 자
-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일 경우 지원 제외
- 협약기간 중 휴업‧폐업하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지원 50만원 (최대 1년)
- 임차료 최대 80% × 12개월 (월 최대 50만원)
- 지원기간 2025.~ 2026. 02.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