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2025년 5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D-15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1
접수 시작일
2025-09-1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관내 관광, 식사, 숙박 등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
지원 내용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 단체 관광객 유치한 여행사 지원
- 내국인 버스 모객 20명 이상, 30만원
- 1박 이상 숙박 60만원
- 기차 모객 4~19명 이하, 7천원
- 외국인 버스 모객 30명 이상, 80만원
- 1박 이상 숙박 9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