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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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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3-31
접수 시작일
2010-04-01
접수 마감일
2010-04-30

지원 자격

  •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유흥·향락업, 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지원업체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지원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지원업체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지원업체 또는 지원업체 대표자
  • 휴·폐업중인 지원업체
  •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체 또는 대표자
  • 주관기관의 참여승인을 득하지 않은 개발회사와 참여팀을 구성하여 신청한 지원업체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시행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발회사 또는 대표자

지원 내용

  •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와 해당 사업의 사업모델 및 표준 매뉴얼 개발을 수행할 컨설팅 회사(개발회사)를 선정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부 개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별 최고 24백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원업체가 자부담
  • 지원업체는 총 개발비용의 4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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