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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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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3-14
접수 시작일
2011-03-15
접수 마감일
2011-03-31

지원 자격

  •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장면적 500m2 미만)
  • 주관기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제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개발
  •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
  • 생산성 향상 컨설팅
  • 인력양성 지원
  • 사업화 지원
  • 11년 예산 16.73억원(계속과제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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