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3-14
접수 시작일
2011-03-15
접수 마감일
2011-03-31
지원 자격
-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장면적 500m2 미만)
- 주관기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제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개발
-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
- 생산성 향상 컨설팅
- 인력양성 지원
- 사업화 지원
- 11년 예산 16.73억원(계속과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