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4-09
접수 시작일
2025-04-09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지원 불가
-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10% 이하)을 초과해서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23년~’24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지원 내용
- 16주형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80만원 (16주 / 주당 5만원)
- 멘토 참여청년 1인당 60만원 (16주 / 주당 3.75만원)
- 참여청년 수당 최대 560만원 (16주 / 주당 35만원)
- 체류지원비 1인당 80만원 (16주 / 주당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