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공장확보/연구소설치)] 2018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마감
대출 · 투자 · IR

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1-21
접수 시작일
2018-01-22
접수 마감일
2018-04-30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이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
지원 불가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
-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이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