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ㆍ경북ㆍ충남] 2025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21
접수 시작일
2025-10-2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 · 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 · 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 · 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 중 일부 정부 부담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3.0% p (중소, 중견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