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D-21
대출 · 투자 · I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6-15
접수 시작일
2026-06-12
접수 마감일
2026-07-15
지원 자격
-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 HS코드가 명시된 72, 73, 74, 76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이차보전 지원
- 경영 안정화 목적의 자금 지원
- 대출금리 차이 보전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 경영안정자금 최대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0억원
- 지원금리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