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양주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8-12
접수 시작일
2023-08-01
접수 마감일
2023-08-16
지원 자격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불가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80% 이내 지원
- 5개월간 23명(4개사 내외)에 대한 지원규모
- 1인당 30만원(월) 한도
- 기업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야 함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