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 충청권」
D-20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04
접수 시작일
2026-05-01
접수 마감일
2026-05-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지원 불가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 확인 시 신청 접수 제외
- 표절, 불법복제, 무단 인용 등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확인된 경우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지원 내용
-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 상품 코칭 지원
- TV 홈쇼핑 판매 지원
- 마케팅 판매 지원
- 영상 제작비 지원
- TV 홈쇼핑 영상 제작비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
- 방송 판매직접비 8%는 신청기업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