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대응] 중동상황 관련 기업 지원사업 안내(5.28 기준)
D-215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8
접수 시작일
2026-05-28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최근 1년 이내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직수출) 보유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 '25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 보유기업
- 26년 일반 수출 바우처 1차 선정 기업 중 최근 1년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지원 내용
-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 특별 만기연장 지원
-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 무역금융 지원
- 긴급물류바우처 지원
- 고용유지 지원
- 관세 및 물류 긴급지원
- 지방세 지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이용료 할인
- 긴급경영 안정자금 한도 5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 2.8%p
- 특별 만기연장 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 긴급경영 안정자금 한도 10억원, 기간 5년 이내, 금리 정책자금 기준 + 0.5%p
- 고용유지 지원 1일 68,100원 한도, 연 180일
- 해외규격 인증 지원 기업당 1억원 한도 (의료기기 분야 1.5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