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C logo
리포트/소식
가격
The VC logo

지원사업

/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전광역시청의 기업 로고
대전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2-14
접수 시작일
2016-02-15
접수 마감일
2016-03-16

지원 자격

  •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기업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 또는 뿌리산업 6대분야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해당기업

지원 불가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과제 지원금 80백만원(지원금) 이내
  • 기술사업화과제 지원금 50백만원(지원금) 이내
  • 공정개선과제 지원금 50백만원(지원금) 이내
  • 기술사업화과제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공정개선과제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기술사업화과제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참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기술사업화과제 성공부담금 환수 최종평가 성실수행 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시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발전기금 최종평가 성실수행 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시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첨부파일


주식회사 더브이씨 | 대표 변재극 | 사업자 등록번호 426-81-005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6, 2층 211-17호 통신판매신고 제2017-서울마포-1223호 | 문의: master@thevc.kr

Copyright © THE VC Inc. All rights reserved.

더브이씨(THE VC)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오류나 누락에 대해 더브이씨 및 원본 데이터 제공 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더브이씨에 있으며 무단 사용·DB화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브이씨(THE VC)는 투자 상담이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유사 증권·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