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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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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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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3-21
접수 시작일
2023-03-20
접수 마감일
2023-04-14

지원 자격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 불가

  • [근로기준]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중대재해]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이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송치된사업장
  • [고용개선] 참여선정일기준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5에의하여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부진으로명단이공표된사업장(단, 신청일이전고용기준충족시예외)
  • [공정거래]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 [장애인고용의무]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불이행 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의무고용 충족 시 예외)
  • [고용유지율] (최근 2년) 연속하여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 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 [기업성격]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중소, 중견기업 감독, 조사 면제
  •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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