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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2025년 3차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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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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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6
접수 시작일
2025-08-13
접수 마감일
2025-09-03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초기창업자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5년 이내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지원 불가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일 경우 신청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본사 소유 ․ 임차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에서 창업자금,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자(업체 포함)
  • 국세(소득세)+지방세(재산세) 납부 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배우자 합산)
  • 기타 영동군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사업장 임차료 지원
  • 인당 최고 2백만원 지원
  • 사업비 4백만원
  • 지원방법 사업 완료 후 임차료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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