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참가 및 제품발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1-10
접수 시작일
2012-01-11
접수 마감일
2012-02-17
지원 자격
- 울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지원 불가
- 전년도 당해사업 지원업체 제외
- 동일 전시회 및 발표회로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
- 단순 유통업 또는 광고 행사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 미비 업체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지원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국내 외 제품발표회 개최 비용 지원
- 국내전시회 참가 소요비용의 80% (300만원 한도)
- 제품발표회 (PR, IR) 소요비용의 80% (500만원 한도)
- 국내 연중 1회 지원
- 해외 왕복 항공료(1인)
